부 장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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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 기획재정부 장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강요받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조차 2021년 한 책자에서 "이사는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해신인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3월 17일 "최 대행이 집필한 「경제정책 어젠다 2022」 4장 '공정-기업 지배구조 혁신과.
과거 자신이 밝혔던 소신과는 배치되는 행위라는 거센 비판에 직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해신인의무다해야" ▲ 2024년 12월 30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준 주주 그룹의 지시를 따르거나 이익을 대변해서는 안 되며 이사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해신인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한 이사뿐 아니라 이를 지시한 지배.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실제 미국과 영국은 판례법 등을 통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충실의무(신인의무)를 '주주에 대해' 인정하는 태도를 보여 왔으며, 전통적으로 회사 중심의 충실의무체제를 유지해 오던 일본 또한 최근 회사.
소신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며 “최상목 대행이 4년 전에 집필한 책의 한 대목 중 이사는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해신인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 대행은) 이사 충실의무를 위반한 이사와 이를 지시한 지배주주, 비지배주주.
기업가치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한국은행 자료 등을 제시했다.
금감원은 "미국·영국이 판례법 등을 통해 주주 이익을 보호할 충실의무(신인의무)를 '주주에 대하여' 인정하는 태도를 보여 왔다"며 "전통적으로 회사 중심의 충실의무체제를 유지해 오던 일본 또한.
국가 경제가치가 크게 떨어진다는 것이다.
양측의 입장 차가 너무 크다.
최 권한대행은 한때 이사에게 주주 충실의무보다도 더 강력한신인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도 썼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 한술 더 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설령 부작용이.
도입을 의무화하는 규정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진 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이사는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해신인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 최상목 권한대행이 4년 전 집필한 책의 한 대목”이라며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한 이사와 이.
금융감독원장이 거부권을 직을 걸고 반대한다 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사는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해신인의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게 최 대행이 4년 전 집필한 책의 한 대목”이라 소개한 뒤 “이사의무에 선량한 관리자의무를 추가하고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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