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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는 서로 일정이 맞지 않아 D손

by SK건강 작성일25-03-19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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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A씨와 C씨는 서로 일정이 맞지 않아 D손해보험에보험수익자변경 통지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A씨는 투병하다 그만 2017년 10월 사망했습니다.


그러자 C씨는보험수익자가 변경되지 않았으니 본인이 보험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A 씨와 이혼한 B 씨는 재혼 후 다시 이혼했는데, 재혼했던 상대가 B 씨 모자를 차례로 살해했다.


A 씨는 전처의보험계약수익자가 사망한 아들의 법정상속인인 자신이라며 보험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다.


B 씨의 부모 역시 딸의 상속인인 자신들에게.


이혼한 전처가보험수익자를 아들로 하는보험에 가입했는데, 재혼한 남편이 이들 모자를 살해했다.


https://www.minwon.re.kr/


보험계약자는 물론보험수익자도 함께 사망한 상황에 전남편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보험금은 누구에게 지급될까.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상속인인 자신에게 사망보험금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보험사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보험사는 A씨는보험계약상보험수익자가 아니고, 아들의 법정상속자에 불과할 뿐이어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맞섰다.


또 지정수익자인 아들이 먼저 사망.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2025.


20 서울=뉴시스 이혼한 전처와 아들이 모두 살해당한 사건에서 전처가 아들을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사망보험금을 전남편과 전처의 부모가 공동으로 받아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전 배우자 B씨는 2018년 둘 사이의 아들 C씨를 사망보험금의보험수익자로 지정해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후 B씨와보험수익자인 C씨는 재혼한 남성에게 살해당했다.


이로 인해 새로운보험수익자가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보험계약자와보험수익자가 모두.


이혼한 전처와 아들이 모두 살해당한 사건에서 전처가 아들을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사망보험금을 전남편과 전처의 부모가 공동으로 받아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A 씨가 한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계약자는 물론보험수익자도 함께 사망한 상황에 전남편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보험금은 누구에게 지급될까.


하지만 2심은 "보험수익자인 아들이 사망한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전 남편, 그리고 전 아내의 부모 모두보험수익자"라며 "전 남편은 보험금의 2분의 1, 그 부모는 각 4분의 1에 대한 청구권이 있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전남편은 아들의 상속인.


제기했고, B씨 부모는 자신들에게도 보험금이 지급돼야한다며 소송에 참가했다.


소송의 쟁점은 상법에 규정된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의 상속인’으로 해석해 B씨 부모까지보험수익자로 볼 수 있는지였다.


1심은 보험금수익자는 A씨 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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