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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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하는 ‘반도체법 개정안(K칩스법)’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의 주52시간근무제 적용 제외’ 조항은 개정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주52시간제는 2018년 7월에 도입됐다.
한국의 근로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
아울러 반도체 인재 양성 지원 사업에는 단절이 없어야 한다.
” 박재근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석학교수(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학회 회장)는 6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반도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여·야·정(與·野·政) 국정협의체를 열었지만 소득은 없었다.
핵심 안건인 반도체특별법 제정안에 주52시간예외 조항을 포함하는 문제에 이견이 컸던 까닭이다.
실제 116분간의 마라톤 회의 상당 부분은 반도체특별법 논의에 할애됐다고.
27일 반도체특별법을 돌연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분야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해 주52시간근무제 예외를 허용할 것인지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해당 조항을 빼고 특별법을 처리하겠다는 의미다.
이재명 대표가 5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을 비롯한 경제단체 관계자들과 만났다.
경제계에선 이 대표에게 ‘반도체 산업 주52시간근무제한 예외’ 문제에 대한 전향적 입장을 요청했다.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와 류진 한경협 회장 등 경제단체 관계자들.
반도체 학계가 산업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주52시간근로시간 특례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회에서의 관련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국내 주요 반도체 학회장과 교수들은 5일 공동 성명을 내고 “반도체 산업의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위해 '반도체 특별법'에 연구.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혁신 산업군에 대해서는 유연한 노동시간이 동반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52시간근로 예외 적용 조항을 배제한 ‘반도체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한 데 따른 부처 입장을 밝힌.
프로젝트인 '모두의질문Q'에서 'AI와 대한민국, 그리고 나' 주제로 개최한 첫 번째 대담에 참여했다.
'합리성이 있으니 논쟁해보자'고 한 것이다.
"우클릭 전략을 내세우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3일 최근 삼성전자의 반도체 경쟁력 하락의 원인이 '반도체 연구개발직 주52시간제'에 기인하고 있다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이것도 원인일 수 있겠지만 이게 다는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여권은 물론 당내 비명(비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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