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제도의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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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당국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피부양자요건을 강화하면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피부양자가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오늘(5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연도별피부양자는 2021년 1,809만명, 2022년 1,703만 9천명.
▲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자피부양자를 줄이려는데 힘썼던 영향이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직장.
서울시내의 한 건강보험공단 지사.
/ 사진=매일경제 DB 건강보험 당국이피부양자요건을 강화하면서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피부양자가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오늘(5일) 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연도별피부양자현황에 따르면 2017년 2006만 9000명에서.
연도별피부양자현황을 보면 2017년 2천6만9천명에서 2018년 1천951만명으로 2천만명 선이 무너졌고, 2019년 1천910만4천명, 2020년 1천860만7천명, 2021년 1천809만명.
4일 조선일보 경제 유튜브 채널 ‘조선일보 머니’에는 ‘은퇴스쿨-피부양자탈락 시 건보료 줄이는 법’ 영상이 공개된다.
은퇴 후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건강보험료다.
통상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면 건보료 부담이 늘어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모습.
건보 당국은 2022년 9월 시행한 건보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에서피부양자인정 소득 기준을 연간 합산.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가입자가 기혼자인 경우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부 모두피부양자자격을 잃게 만든 현행 제도가 불합리해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득 기준과 달리 재산 기준의 경우 부부 중 한 명이 맞추지.
울상을 짓는 이들도 상당하다.
공적연금을 포함한 각종 소득을 합쳐서 매달 166만7천원 이상, 연간 2천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피부양자에서 제외돼 그간 내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다달이 내야 하기 때문이다.
피부양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주로 생계를 의존.
[앵커] 경제적 능력이 있는데도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하는 소위 '피부양자'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정부가 계속해서 조건을 까다롭게 만드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일부 조건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공적연금을 포함한 각종 소득을 합쳐 월 166만7000원 이상, 연 2000만원이 넘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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