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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by SK건강 작성일25-02-27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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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27일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재는 27일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원의직무감찰은 위헌·위법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감사원이 독립 헌법기관인 선관위를감찰할 수 없다고 봤다.


뉴시스 헌재는 27일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헌법재판소는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현직 고위직 자녀의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선고에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


한편 헌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직무감찰이 선관위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결정도 이날 선고한다.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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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오늘(27일)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해 "이 사건직무감찰은 헌법이나 법률상 권한 없이 이뤄져 위헌 위법한직무감찰에 해당한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선관위를 둘러싼 각종 규정 위반 문제 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헌재의 판단이 논란을 키울 것.


감사원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감사원법.


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판단이 헌법재판소에서 나왔다.


헌재는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이 사건직무감찰은 헌법이나 법률상 권한 없이 이뤄져 위헌 위법한직무감찰에 해당한다”며 27일 인용 결정했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전경.


대통령은 선거에 이해관계가 있는 정당인이고,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 기관이어서 대통령이 감사원을 통해 선관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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