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5500만원 이상 직장 > 질문답변

본문 바로가기

“연봉 5500만원 이상 직장

by SK건강 작성일25-02-25 06:23

본문

국민연금 고갈 우려에 연금 관심도 ‘쑥’세액공제‘차등’ 실효성 논란 재점화 “연봉 5500만원 이상 직장인 13.


2% 환급받고 연금 해지하면 16.


5%로 토해내는 페널티”연금장려 모순.


5% 일원화 법안도 발의 우리는 모두 ‘예비 은퇴자’! 당신은 준비 잘.


/연합 지난해 총선에서 여야 대표가 모두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초등학생 사교육비세액공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국회에는 이미 관련 법안이 여러건 발의됐지만, 사교육 조장과 세수 감소 등을 이유로 정부가 강하게 반대.


이 제도를 악용해 부당하게 세금을 감면받은 업체 800여 곳이 국세청에 적발됐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재활의학 병원인 A기업은 지난해 연구개발 활동에 지출한 연구원의 인건비 1억여 원을 연구·인력개발비로세액공제를 신청했다.


http://www.dn-thesharp.co.kr/


그러나 국세청이 제출된 연구보고서 등을 검토한 결과, 연구개발 활동 없이 타인의 논문을 인용하고, 검증 수치를 단순.


실제로 연구개발(R&D)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논문을 표절 수준으로 베껴서 제출하는 등 방식으로 부당세액공제를 받은 기업들이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사례들에 대해 분석·검증한 결과, 864개 기업이 부당하게세액공제를.


허위로 R&D 연구소 자료를 제출하고 R&D세액공제를 부당하게 받은 치과기공업체가 국세청에 적발됐다.


국세청이 해명을 요구하자 이 업체는 조작한 해명자료를 제출해 추징을 피하려고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제공 치과 기공업을 하는 D법인은 연구·개발(R&D.


특히 이 처럼 허위 연구개발(R&D) 연구소를 설립해 부당하게공제받은세액에 대한.


타인 논문을 도용해 제출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세액공제를 받은 864개 기업이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부당하게 R&D세액공제를 받은 기업 864곳을 대상으로 270억 원의세액을 추징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타인의 논문을 복제·인용하고.


<앵커> 타인의 논문을 도용하거나 허위 연구소를 설립해서 부당하게 연구개발세액공제를 받은 기업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지난해 국세청에 적발된 기업은 860곳이 넘습니다.


중견기업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높아집니다.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세액공제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고, 반도체 R&D세액공제는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하는 법안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SK건강
  •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연곡리 172-4
  • TEL : 031-762-6660
  • 공동대표: 송현정 , 권혁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