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전원회의에 나란히 자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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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에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
최저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 경영자단체.
뒤 구분·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통계청 원자료를 분석해 11일 발표한 ‘2024년 최저임금미만율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액인 시급 9860원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수는 276만1000명(최저임금미만율12.
노동자들을 여전히 '십 원짜리 인생'에 묶어두려 한다"며 "최저임금 논의가 시작되면 늘 나오는 '낮은 노동생산성', '최저임금미만율' 문제는 언제나 노동자 개인의 탓인 것처럼 돌려지며, 노동자들은 마치 노동 없이 대가를 바라는 사람으로 폄하된다.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입증된 업종부터라도 구분 적용을 허용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경영계는 높은 ‘최저임금미만율’이 최저임금 제도의 현장 수용성이 낮다는 명확한 증거라고 주장한다.
‘최저임금미만율’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것은 취약한 노동자들을 두 번 죽이는 비정한 주장"이라면서 "최저임금 논의가 시작되면 늘 나오는 낮은 노동 생산성, 최저임금미만율, 이런 문제는 언제나 노동자 개인의 탓인 것처럼 돌려지게 된다.
이것이야말로 노동자를 모욕하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된 사회에서 하루 두 끼조차 힘겹게 버티고 있다”며 “10원 인상 주장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최저임금미만율통계의 신뢰성도 떨어진다.
문제는 최저임금 자체가 아니라 이를 위반하는 사업장과 부실한 근로감독”이라며 “정부가 헌법.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최저임금 논의가 시작되면 늘 낮은 노동생산성과 최저임금미만율문제가 나오지만, 이는 노동자들이 마치 노동없는 대가를 바라는 사람으로 폄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회적 장치로서 최저임금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용자위원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미만율이 12.
5%에 달할 만큼 지불능력의 한계에 직면한 사업장이 많다”며 “업종별 구분적용이 무산된 상황에서, 가장 어려운 업종에.
현 상황에 맞춰 업종별 구분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 최저임금미만율을 볼 때 업종 간 격차가 매우 큰데 이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최저임금 적용은 산업현장의 최저임금 수용성을 현저히 저하.
80%를 넘는 수준으로, 중소·영세사업장 중심의 해당 업종은 최저임금 수용에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실제 최저임금 ‘미만율’은 2001년 4.
5%로 3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숙박·음식점업은미만율이 33.
9%에 달하는 반면 1인당 부가가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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