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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정부에 상법개정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부적절하다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보냈다.
금감원은 28일 정부에 "상법개정안에 대한재의요구권행사는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재의요구권행사에 대한 중요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정부에 상법개정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부적절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보냈다.
28일 금감원은 "상법 개정안이 장기간의 논의를 거쳐 국회에서 통과된 현재로서는 재의요구를 통해 그간의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비생산적이며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 등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금융감독원이 오늘(28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지금 상황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적절치 않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금감원은 이날 의견서에서 "상법 개정안이 장기간의 논의를 거쳐 국회에서 통과된 현재로서는 재의 요구를 통해 그간의.
경제6단체장은 전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만나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에는 윤진식 한국무역협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최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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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view/AKR20250328056551001 ■ 이복현, 정부에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부적절" 의견서 보내 금융감독원이 28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지금 상황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적절치 않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보냈다.
"상법 개정안 공포 후 부작용 완화·보완이 낫다" 금융감독원이 28일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적절치 않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보냈다.
금감원은 의견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이 장기간의 논의를 거쳐 국회에서 통과된 만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상법 개정안에 대한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적절치 않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보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의견서에는재의요구권행사 시 주주보호 논의가 원점으로 회귀 돼 사실상 재논의 추진 동력을 얻기 어렵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정부에 상법개정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부적절하다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보냈다.
금감원은 28일 정부에 "상법개정안에 대한재의요구권행사는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의견서를 제출했다.
금감원은 "재의요구권행사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은.
금융감독원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상법 개정안에 대한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적절치 않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발송했다.
28일 금감원은 기재부와 금융위에 상법 개정안 관련 의견서를 전송했다.
금감원은 의견서를 통해 "장기간 논의를 거쳐 국회에서 통과된 현재로서는 재의요구를 통해 그간의.
정부에재의요구권행사 반대 의견서 송부 오는 4월5일 거부권 시한…한덕수 선택은? 금융감독원이 정부에 상법개정안에 대한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서를 보냈다.
금감원은 28일 "상법개정안에 대한재의요구권행사는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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